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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결산, 나의 돈은 어디에?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큰 금액이 오고가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두가지 세금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세 중과인가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모든 다주택자가 다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세대 2주택자와 1세대 3주택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른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A)와 지방에 아파트 한 채(B)를 보유한 경우 A아파트를 먼저 팔면 B아파트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먼저 팔면 A아파트와는 상관없이 중과되는데요. 따라서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비율로 공제해주는 혜택이죠. 다만 2021년부터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실제 거주해야만 최대 8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은 장특공제도 받기 어려워진 셈이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 단,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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