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자 등록을 하려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복잡한 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시 구비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또는 허가번호 확인 가능한 사진 -신분증사본 -도장
3. 사업자등록의 효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그 때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4. 사업자등록의 변경사유 및 정정방법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세무서에서만 처리되며,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사업자등록신청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사전에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사업자등록안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7.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개인사업자: 개업전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사업자: 법인설립등기 완료후 60일이내
8.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주민등록등본1부 인감도장 신분증
9.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낼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