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 최고가 매수인에게 경락허가 결정을 하여 주고, 대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명도소송 없이도 점유자가 퇴거하게 됩니다. 또한 입찰보증금 10%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낙찰받은 물건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등 사전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이란 무엇인가요?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행으로부터 잔금을 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액 또는 낙찰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이며, 재매각기일의 경우 보증금이 20~30% 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 특별매각조건(재매각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종기결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명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통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순순히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협상보다는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이 주춤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투자는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매월 안정적인 월세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부담에서도 자유로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입지선정에서부터 상권분석, 유동인구 분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