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로 물건을 팔아 빚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입찰공고 및 신문 공고 등을 통해 매각기일과 장소등을 알립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해당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나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이후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1주일 후 첫번째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응찰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기위해 경쟁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낙찰되지 않으면 다시 한달뒤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2번 유찰될 경우 최초감정가의 80% 수준으로 낮춰지고, 세 번 유찰시에는 60%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부터는 반값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낙찰받은 다음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낙찰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를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잔금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또한 배당받을 임차인이라면 미리 이사날짜를 조율하기 위해 연락을 취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경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