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 중에서도 특히나 도로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으로만 되어있는 맹지는 투자가치가 매우 낮아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의외로 맹지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맹지탈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맹지가 뭔가요?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건축법상으로는 도로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인접도로와의 관계로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땅이 맹지라면 반드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용되는 것이 사도개설허가 입니다.
사도개설허가란?
사도개설허가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는 대부분 지자체장이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도로는 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사도라도 진입로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통행료 등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연결해서 한 필지로 합필하거나, 이미 형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 등을 확장 및 포장하는데 있어서 해당 토지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먼저 해당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한 향후 분할 시 보상금 산정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맹지탈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똑똑한 부동산투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