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해운대, 광안리, 센텀시티 등 다양한 수식어가 떠오르실텐데요. 이처럼 부산은 관광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산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반복하며 규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률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과연 앞으로의 부산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번 2020년 12월 18일 발표기준으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반면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대출규제나 세금문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출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엔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였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각각 50%, 40%로 낮아집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세율 적용등 각종 세제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현행 10%포인트 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보유기간 2년이상 거주요건 강화 (2년이상 거주해야함)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3년이내 처분)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되고 세부담 상한액도 상향되는데요. 종부세 최고세율은 개인별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에서 1.2~6.0%로 올라갑니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일괄적으로 참여정부 수준인 최고세율 4%가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도 폐지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 아파트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 급등한 세종시는 무려 43.02%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폭등하는 집값속에서 내집마련하기란 쉽지 않죠. 이럴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투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