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특히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10억원 초과)부터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명목으로 세액의 20%나 40%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ᆞ나이ᆞ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ᆞ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에만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자가 내는 것이지만,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로 보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즉, 위 산식에서와 같이 ‘채무인수액’이란 은행 대출금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같은 실질적인 채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하여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부부 각자의 소득수준 범위 내에서 공동생활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 지출, 생활비 충당 등 일상가사에 따른 경비지출이라든지, 가정주부가 계모임 회비를 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융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는 계좌 자체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선 판단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만일 차명계좌임이 밝혀질 경우 무거운 가산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펀드 수익금은 무조건 증여대상인가요?
금융상품 중 펀드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집해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으로서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더라도 펀드가입을 통한 이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만큼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소득 이외의 이자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15.4%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되고 있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2007년 6월 1일 이후 설정분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2010년 말 결산시점까지만 비과세되며, 2011년부터는 환매 시점에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