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경매정보는 부동산 경매 정보 제공업체입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야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물건들을 경매로 살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토지, 상가건물등 상업용 건물 그리고 공장 및 기타 특수물건(유치권, 법정지상권) 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유치권/법정지상권 입니다. 두가지 모두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기 때문에 입찰전에 반드시 권리분석을 해야합니다.
권리분석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모든 권리사항을 조사해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고,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여부에 따라서 명도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일자 이후에 전입신고 한 경우라면 대항력이 없어 인도명령 대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명도가 가능합니다.
명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낙찰자는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인 채무자나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제시하며 협의하에 원만하게 명도를 진행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이사비용 요구시 합의가 되지 않을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집행관실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며, 통상 200~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