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토지투자시 도로지분만큼 돈을 지불해야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맹지탈출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맹지는 어떤 땅인가요?
맹지는 말 그대로 길이 없는 땅입니다. 즉,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맹지를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맹지가 아닌데 지목이 ‘도로’인 곳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로는 지적도상으로는 2m 이상의 도로이지만 실제로는 사람 한명 지나다닐 수 없는 좁은 길을 말해요. 이렇게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같은 형태라면 차량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맹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현황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모두 맹지인 것은 아니에요. 만약 내 땅 앞에 다른 건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사도(私道)라고 해서 개인 소유의 도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맹지 탈출 방법 알려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접토지 주인에게 “내 땅 일부를 당신 땅에 붙여서 같이 쓰자”고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두 필지 사이에 통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진입로로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시도라도 해보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인근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공동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포장공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중에 분할하거나 매각할 때도 유리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처음부터 타인의 땅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공시지가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오늘은 맹지탈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