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법원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매매방법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과 토지 및 상가건물 같은 상업용 건물 모두 매각 대상이며, 이를 통틀어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법원경매 물건 검색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전국 모든 법원의 경매물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번호 또는 소재지 입력만으로 해당 지역의 경매물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상세검색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에 맞는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 역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임차인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해서 입찰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요. 이때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중 늦은 날짜가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거나 앞선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따라서 잔금납부기일로부터 최대한 빨리 인도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신청기간 내에 인도명령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소송제기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소장접수 →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경매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