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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경매정보 대박공개!🏠💰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가 뭐죠?
쉽게 말해서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위해 각 지역마다 관할 법원이 존재하며 집행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현황을 파악하고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선정하는데 이때 낙찰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대금을 납부하면 비로소 내것이 되는거죠.

그럼 누가 가져갈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나 은행대출 등과 같은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는 다릅니다.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있어서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아예 참여조차 불가능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입찰보증금은 왜 내야하나요?
낙찰받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증금을 걸어두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식으로 하는데요, 만약 유찰될 경우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낙찰받으면 무조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실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니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죠.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나름 전문가 수준이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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