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이란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나 위수탁 계약 등에 의해 화물자동차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자격증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과 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만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가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이 110점 이상인 자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불이행/피해자 구호조치 불이행/도주차량 운전자 검거협조 불이행으로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경과한 자
-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 신청 접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자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불합격자로서 같은 기간 내에 재응시하지 아니한 자
-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시 국내에서의 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연습을 한 자
- 도로교통법령상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한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필기시험과목은 총 4과목이며,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하게 됩니다.
<일반>
ᆞ물류관리
ᆞ화물취급요령
ᆞ안전관리
ᆞ운송서비스
<특수>
ᆞ화물취급요령
ᆞ안전관리
ᆞ운송서비스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토)
2019년 상반기 시험일정은 아직 미정이니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 시즌이죠? 방학동안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해요! 모두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