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이란 운전면허증과 같이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송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류업계로 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정보 및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2회 시행되는 정기시험 일정 이외에도 상시시험 제도가 있어서 언제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올해 남은 시험은 11월 16일(토)이며 접수기간은 10월 12일(월) ~ 10월 18일(일)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 학력, 경력 등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단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 사업용 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자동차)운전경력이 만 2년 이상인 자
•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만 4년 이상인 자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로서 지게차/굴삭기/로우더/기중기/모터그레이더/롤러/천공기/타워크레인/불도저/로더/아스팔트피니셔/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준설선/쇄석기/항타 및 항발기/덤프트럭/타이어식 기중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 믹서 트럭/트레일러/특수자동차(렉카 제외)/원동기장치자전거 조종사 면허 소지자로서 당해 직종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자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필기시험 과목은 총 5과목이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다만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특수면허 • 제2종 소형면허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다만, 대형견인차면허ᆞ구난차면허ᆞ제2종소형면허 한정면허 소지자는 제외)
•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에 입국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맞는 법인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인력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바로 화물운송직이죠. 특히 지입차는 나이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되는 화물운송자격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도전해보세요!